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의2제6항 이외 채무보증으로 지급보증한 차입금을 대위 변제한 경우 그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6.01.30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가 특수목적회사로부터 차입한 대출채권을 지급보증하였고, 그 지급보증한 채권을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구상채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대상 아님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6항 각 호의 채무보증이 아닌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1호의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처분손실은 같은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급여 지급, 복지·후생시설 운영, 복지·후생사업 등 고유목적사업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사업, 금융상품투자사업, 아파트건설사업, 대체투자사업 등을 영위함 ○ 질의법인은 2006.10.18. ‘○○○○○○○ 도시개발사업 관련 약정’(이하 ‘쟁점약정’)을 체결하고 ㈜AA에게 1,250억 원* 대여 * 연 9.2% 이율, 만기 2009.10.31. ○ ㈜AA은 만기를 2010.10. 까지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약정에 따른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 이에 질의법인은 ㈜AA 등과 사이에 2010.12.28. ‘○○○○○○○ 도시개발사업 관련 추가 약정’(이하 ‘추가 약정’)을 체결하여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자금조달 및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였음 ○ 질의법인은 추가 약정에 따른 대출만기일(=유동화기업어음 만기)인 2011.12.21.‘○○○ ○○○○ 도시개발사업 관련 추가 약정서’에 대하여 변경합의서(이하 ‘변경 약정’)를 작성하였는바 그에 따르면 - ㈜AA이 유동화대주로부터 2,940억 원을 대출하여 추가 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및 기타 이자 등을 변제하고 - 유동화대주는 당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함 ○ 2012.6.20. ㈜AA은 추가 약정에 따른 대출금 2,940억원의 상환과 사업자금을 위하여 변경약정에서 예정된 3차 자산유동화거래를 실행하였는바, - ㈜AA은 유동화대주로부터 3,000억 원의 자금을 차입(이하 ‘쟁점 차입’)하는 한편 질의법인은 약정에 따라 지급보증(이하, ‘쟁점 지급보증’)을 제공함 ○ 질의법인은 2012.12.21. ㈜AA의 유동화대주에 대한 쟁점 차입 대출원금 3,000억 원을 직접 대위변제하였고 - 당해 대위변제로 발생한 ㈜AA에 대한 구상채권(이하, ‘쟁점 구상채권’)과 함께 해당 개발사업 시행권의 이전 권리도 보유하게 됨 ○ 질의법인은 2020.3월 3,000억 원의 쟁점 구상채권을 BB자산운용㈜에 1,810억 원에 양도하고 채권매각손실로 1,190억 원 계상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의2제6항 이외 채무보증으로 지급보증한 차입금을 대위 변제한 경우 그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 5. (생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6.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7.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해외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 행한 채무보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